부과단계 | 한국해운조합공급유가 | 유류할 증료 | |
이상 | 미만 | ||
1 단계 | 740원 | 770원 | 1.5% |
2 단계 | 770원 | 800원 | 3.0% |
3 단계 | 800원 | 840원 | 4.5% |
4 단계 | 840원 | 880원 | 6.0% |
5 단계 | 880원 | 920원 | 7.5% |
6 단계 | 920원 | 960원 | 9.0% |
7 단계 | 960원 | 1000원 | 10.5% |
8 단계 | 1000원 | 1050원 | 12.0% |
9 단계 | 1050원 | 1100원 | 13.5% |
10 단계 | 1100원 | 1150원 | 15.0% |
11 단계 | 1150원 | 1200원 | 16.5% |
12 단계 | 1200원 | 18.0% |
구분 | 공제 및 환불내역 | ||||
출항3일전까지 | 출항1일전까지 | 출항전 | 출항후 | ||
1.여객이 승선권 (예매 포함)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취소 하였을 경우 |
단체 | 전액환불 | 운임의 10% 공재 후 환불 | 운임의 20% 공재 후 환불 |
운임의 50% 공제 후 환불 (출항후 2일까지) |
개인 | 전액환불 | 2.일기 관계 등 운 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전액 환불 | |
출항후 |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환불 |
3.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 인이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
출항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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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운송인의 책임 (기관고장, 선박의 사고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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